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. <br /> <br />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2일 한 노래방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허리를 팔로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. 또 같은 해 7월엔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. <br /> <br /> 앞서 피해자는 지난 4월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.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고,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대변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. 김 전 대변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. <br /> <br />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,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석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. 다만 ‘업무상 위력’에 의한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보고 단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. <br /> <br /> 이와 관련 지난 4일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”며 탈당을 선언했다. 당시 조국혁신당은 “당헌·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”고 해명했지만, 논란이 커지면서 당시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정했다. <br /> <br /> 한편 김 전 대변인은 지난 14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에 글을 올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. 김 전 대변인은 “성추행·성희롱은 없었다”며 “증거와 증언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”고 했다. <br /> <br /> 이어 “당은 외부기관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무런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저를 제명했다. 고소인의 손을 들어준 셈”이라며 “명백하게 사실과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67250?cloc=dailymotion</a>